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자료에서 1995년생이 받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고작 80만원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인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 192만원과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1인 최소 노후자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수령나이, 수급조건, 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 접속 후 → '내국민연금 알아보기' → 로그인 후 '노령 예상 연금액 조회'
2.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 로그인 후 전체메뉴에서 '예상노령연금' 선택 후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추세로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수령나이 |
1952년 이전 | 만 60세 |
1953년~1952년 | 만 61세 |
1958년~1954년 | 만 62세 |
1963년~1959년 | 만 63세 |
1968년~1964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국민연금 수급조건
최소 120개월 이상 가입해야합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시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만 더해서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됨) 10년만 채우면 만 65세부터 사망시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최소가입기간은 무조건 채우는게 좋습니다.
연금수령액 늘리는 방법
1.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서 원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전업주부,학생 등)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9만원 ~ 53만원까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월 9만원을 10년만 넣어도 연금 개시일로부터 월 2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그도 그럴것이 2023년 말에 벌써 3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되었는데 아직 10년을 못채웠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을 때 65세까지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임의로 납부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연금제도
연금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함)
반대로 조기수령도 가능한데, 빨리 받는 대신 1년당 6%씩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추후납입
실직이나 휴직 때문에 납부가 중단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추가로 낼 수 있으며, 이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고 가입기간을 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그 외
군복무나 출산 같은 특별한 기간을 인정 받는 크레딧 제도, 농어업인들을 위한 국고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