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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서 조부모(4촌이내의 친인척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최대 월 60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한다고 하니 블로그 내용 참고하시어 혜택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이용대상
1. 부모 및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함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나이에 해당이 되어야하며,
예를들어 2022년10월생 일때, 2024.10.01.~2025.10.31.까지 이용 및 지원 가능)
2.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부부 경우 합산소득의 24%경감)
3.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가정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면 필요서류 준비하여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탭에 들어가서 신청하기
신청기간
신청은 매월1일 ~ 15일까지 (아동의 연령 23개월부터 신청가능)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결정결과 통지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수급자통장사본1부
필수 사전교육 받는 방법
친인척 조력자가 몽땅정보 만능키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함
앗!궁금해요
하루 몇시간까지 돌봄이 인정되나요?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1일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돌봄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활동시간으로 인정되며,
심야시간 22시~6시는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의 경우도 돌봄 가능한가요?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아동)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9시~16시)을 공제 후 돌봄시간을 산출합니다.
사전조치가 무엇인가요?
돌봄이용 전월말까지 조력자는 몽땅정보 만능키 회원 가입및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돌봄비는 언제, 얼마가 지급되나요?
익월 20일에 돌봄비가 지급되며
돌봄 활동 기본시간 40시간을 충족하게 될 경우 영아1명-월30만원, 2명-월45만원, 3명-월60만원 지원됩니다.
소득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세전)
-3인 : 7,539,000원 이하
-4인 : 9,147,000원 이하
-5인 : 10,663,000원 이하
사회보장급여 결정결과 통지서가 무엇인가요?
사회보장급여 결정결과 확인방법입니다.
-신규이용자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sns,메일 등) 캡쳐
-기존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http://www.idolbom.go.kr)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아동정보 판정결과가 나와있는 아동정보 캡쳐
관련사이트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서울형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의 다른 정책들
서울시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이외에도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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